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4)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도 원심과 같이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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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27일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횡령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공했으나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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