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확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다른 판결 이유는

[최태원 징역 4년 확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다른 판결 이유는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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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행위 여부가 결정적 차이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27일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엇갈린 길을 걷게 됐다. ‘범행이 개인적인 착복을 위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두 재벌 총수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옵션투자로 돈을 벌어 동생인 최재원(51) SK 부회장에게 나눠 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됐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누구보다도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펀드출자 목적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확정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한화그룹이 겪고 있던 재무적, 신용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회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거리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날 판결 직후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과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 등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원 종합청사가 있는 서초동을 바라보게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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