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시 묵살 무죄 구형 검사…법원 “정직 4개월 처분은 부당”

상부지시 묵살 무죄 구형 검사…법원 “정직 4개월 처분은 부당”

입력 2014-02-22 00:00
수정 2014-02-22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21일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의 장이 해야 하는데 사전 위임 없이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가 구형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직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과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