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난 여친 “헤어지자”고 하자 강제로…

딴 남자 만난 여친 “헤어지자”고 하자 강제로…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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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다툰데 이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구치소 변호인 접견대기실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있던 재소자와 말다툼하다가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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