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임금체불도 수백만원 벌금 그쳐

수천만원 임금체불도 수백만원 벌금 그쳐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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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부르는 낮은 형량 사례

수천만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기소되더라도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면서 최고 10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는 사업주까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상습 체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498명 중 385명(77.3%)이 2~3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91명(18.3%)은 4~5회, 18명(3.6%)은 6~7회, 4명(0.8%)은 8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누범들이라고 10일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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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부가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도록 신용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 정책에 따라 체불액이 감소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책을 기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미국의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악화 여파로 피치 못하게 체불을 하게 된 선량한 사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여지도 줄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3년치 체불 금액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명단 공개 조치를 단행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임금 체불로 인해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최근 1년 동안 임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공개됐다.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치 임금 체불 총액이 2000만~3000만원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대신 신용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신용 제재 조치는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및 3년치 체불 금액을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사업주 신용도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일을 말한다.

명단 공개 등의 고용부 조치는 체불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은 당초 498명이었지만 조치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과 소명에 나서 208명이 배제되고 290명의 명단만 공개됐다. 마찬가지로 신용 제재 대상 인원 역시 당초 787명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명한 이들을 제외하고 505명만 최종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임금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라면서 “근로자 임금을 안 주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도 있지만 사재를 털어 월급을 주다가 망하는 사업주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워 불가피하게 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8월부터 퇴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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