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간사찰 피해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 등에 손배소 승소

불법 민간사찰 피해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 등에 손배소 승소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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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59) 전 KB한마음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7일 김씨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2010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무성,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 고흥길 전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표현 맥락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김씨의 지위와 의원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7월 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민간인 사찰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는 노사모의 핵심 멤버다”,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권력의 후광을 입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조해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고 전 의원은 공식 브리핑과 국회 기자회견 등에서 김씨가 친노(친노무현)·좌파 인사로 정권 실세와 결탁해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국가와 불법 사찰을 지시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2500여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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