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에 5억 국가배상 판결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에 5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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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강압 수사로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받은 재일동포 조일지(58)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 등에게 총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 국가권력을 이용해 조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했다”며 “국가는 조씨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1984년 9월 보안사에 영장 없이 끌려간 조씨는 몽둥이 구타, 물 고문,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신이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 기밀을 탐지·수집해 보고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0년 6월 간첩 행위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은 후 재심을 청구해 누명을 벗었다. 이어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2억6천여만원을 지급받고 이번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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