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 끄고 RO 회합” vs 변호인 “회의할 때 켜두나”
내란음모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서로 만날 때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둔 이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홍순석, 이상호 피고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가 작성한 분석 결과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서로 만난 것은 RO 보안수칙에 따라 학습모임이나 회합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피고인들이 참석한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 모임도 보안수칙과 영장에 의해 확보한 통신자료, 현장에 있던 동료 수사관이 찍은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O 회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인은 “나를 포함해 당시 35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럼 나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도 RO 조직원이냐”며 “당시 모임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맞섰다.
또 “일반인들도 회의 등 중요한 자리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참석할뿐더러 요즘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빨리 달아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꺼두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이 당시 모임을 RO 회합이라고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동료 수사관이 찍은 사진인데 이러한 미행과 채증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서씨는 “피고인들이 언제, 누구를 만날지 사전에 안다면 영장을 받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서는 전 북한 노동당 공작원 곽모씨와 KT 직원 강모씨에 대한 신문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진행된다.
검찰은 곽씨에 대한 신문에서 RO 조직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북한 공작원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곽씨가 1995년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하려다 검거된 이후 3년 뒤 검찰에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대가와 국정원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제보자 이모씨와 같이 사전 작성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캐묻는다.
또 KT 직원에 대해 검찰은 혜화전화국이 공격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실체적 위험성을, 변호인단은 해당 시설이 보안이 철저해 공격을 모의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