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분 없어” 회의 불참 vs 與 “선진화법 악용한 방탄국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다.윤리특위 앞에서 피켓 든 통합진보당 의원들
28일 국회 윤리특위 회의실 앞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 상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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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 실제 제명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90일간 처리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앞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논의를 막으려는 낮은 정치수단”이라면서 “숙려 기간도 지나 논의하지 않을 이유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아직도 해당 사안은 재판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시도는 명분이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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