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는 20일 “단순한 성희롱을 이유로 내려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청주시 공무원 A(54)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7월 모 방송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8월 해임됐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대외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공무원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1년 7월 모 방송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8월 해임됐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대외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공무원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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