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글 5만5천건 원세훈 범죄사실로 인정될까

트위터글 5만5천건 원세훈 범죄사실로 인정될까

입력 2013-10-30 00:00
업데이트 2013-10-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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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무죄’ 주장할 듯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30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관심이 쏠린다.

원세훈 前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前국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일까지 추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8일까지 이를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다투면서 검찰이 증거를 수집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점으로 미뤄 원 전 원장은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이 지난 18일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일했던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기 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묻지 않았고 허가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 조사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 조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지적에 검찰은 조서가 없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맞섰고 재판부는 이같은 쟁점이 공소장 변경 허가와 별도로 추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추가한 트위터 글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작성된 것인지 밝히는 일이 관건이다. 트위터 글 5만5천여건 가운데 몇 건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썼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트위터글 5만5천여건 중 2천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고 나머지는 국정원 직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수사팀이 수개월 동안 추적을 통해 사용자와 계정을 밝혀 공소장 변경을 어렵게 신청한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트위터 아이디 사용인이 국정원 직원인지에 관해 상당히 다투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검찰의 입증 계획서를 받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한다. 다음 재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을 병합해 11월 4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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