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배제…대검,진상파악 지시

檢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배제…대검,진상파악 지시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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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법원에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공소장 변경 신청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전격적인 팀장 교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이들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또 같은날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발생·사건 수리·처분·재판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 지검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서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윤 팀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조 지검장은 구두와 서면으로 특별지시를 내리고 나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이를 보고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6월14일 기소한 이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정황을 추가 포착해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천200만건을 확보, 이 중 수만 건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왔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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