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도 압수수색…국정원 ‘기관통보 절차 무시’ 이의 제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소셜네트워크(SNS)인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사실이 확인됐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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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7∼8시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선거나 특정 정당과 관련한 글을 올리고 이를 퍼 나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게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애초 이들 직원에 대한 체포시한까지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국정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다’면서 항의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의 ‘절차 무시’ 지적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는 통보를 했다. 통보 시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직원들을 체포한 후에 통보를 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라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석방했다”며 “진술 조서를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선 “기존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이종명 전 3차장이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여직원 김모씨 등 부하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을 뒤늦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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