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적용 이유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전·현직 당직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수년 전부터 관련 혐의를 잡고 내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통신·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28일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 협정 백지화 등을 선언한 뒤 남북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5월 중순 서울의 한 교육관에 이 의원 등 130여명이 모였다. 당시 비공개 강연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이 의원은 “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위치를 파악해 놓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모임을 비밀리에 개최한 조직은 일명 ‘산악회’로 불리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였으며, 이 의원이 이 모임의 총책이라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 등은 당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 저장소 등을 습격할 준비를 하고, 인명 살상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2008년쯤 이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관계자들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2010년부터 물밑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 재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 인사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를 비롯해 경기 동남부 지역 학생운동권 인사, 성남 지역의 재야인사 등이 주축이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몰고 다녔다. 의정 활동의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한 여러 노래 중 하나”라는 발언 등으로 잦은 구설에 올랐다. 또 선거홍보대행사 씨엔커뮤니케이션즈(CNC)를 운영하며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 입성 전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5월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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