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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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9일)을 8일 앞둔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이모씨 외에도 김모·정모·양모씨 등 국정원 직원 10여명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지난해 1월부터 진보·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가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8년 ‘북풍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이어 15년 만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댓글녀’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서울청장을 공직선거법,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를 총괄·지휘해 온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일 등을 감안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및 법리 판단이 나름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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