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50억 넘어도… 조세포탈 10억 넘어도…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그룹 측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그룹 측의 증거인멸에 대해 경고하고, 질병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핵심 임직원들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하는 등 CJ그룹을 압박했다.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CJ그룹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비롯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소환 대상자에는 200억원대 일본 도쿄 빌딩 매입과 관련된 배씨가 포함돼 있어 이 회장 소환을 앞둔 마지막 소환 수순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소환에 앞서 이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 규모와 불법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탈세와 재산 국외 도피, 주가조작 등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현재 CJ의 일본법인장이 개인 회사인 ‘팬(PAN)재팬’ 명의로 사들인 도쿄 아카사카 빌딩의 대출금을 갚는 데 이 회장의 비자금이 쓰인 정황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국외 재산 도피가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죄가 적용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 또 도피액의 2~10배 벌금을 물게 된다.
또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 5곳에서 외국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주식 거래를 한 의혹과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운용한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해외 조세피난처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량은 하나의 죄에 포함된 이득액에 영향이 있어 포괄일죄 등에 따라 공소시효와 형량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공소시효도 15년”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