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이상 건보 적용 임플란트 보철 확대

정부, 65세 이상 건보 적용 임플란트 보철 확대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12-27 17:56
수정 2024-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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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충치 검사 급여 기준 ‘연령·주기’ 완화
의료수가 ‘상대가치 개편’ 주기 5~7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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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14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14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65세 이상이 받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추가됐다.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충치 검사는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고 있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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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14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14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5~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우식증(충치) 검사는 5~15세로 확대된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에 1회 간격으로 급여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 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완화했다.

이날 건정심 심의에서는 총 13건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이달로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살펴본 뒤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비 분석 결과를 보고했는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가 조정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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