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꺼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조규홍 “받아들일 수 있다”

野가 꺼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조규홍 “받아들일 수 있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10-08 18:09
수정 2024-10-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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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모수·구조개혁 동시에 가 줘야
의료개혁, 의료민영화와 상관없어”
복지 차관은 ‘용퇴 압박’에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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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4%로 올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나 45%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를 다 하려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문제는 같이 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받는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상폭이 제한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답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의료 공백 책임 소재를 따지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의사 달래기, 대형병원 지원에 마구잡이로 쓴 뒤 재정이 파탄 나면 이를 이용해 민간 보험에 의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지금의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서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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