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 인상… 더 내고 더 받는다

세대별 차등 인상… 더 내고 더 받는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9-05 02:47
수정 2024-09-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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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

‘내는 돈’ 보험료율 9→13% 올리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2% 상향
안정성 위해 ‘자동조정장치’ 추진
의무가입 상한 64세 연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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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연합뉴스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안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낼 돈)이 가파르게 오르는 세대별 인상률 차등이 존재한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이 받아들여져 내년에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처음 하향 조정을 멈춘다. 하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 요인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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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르면 1998년 9%가 된 뒤 동결된 보험료율이 4% 포인트 오른다. 보험료율이란 월소득 중 연금 보험료의 비율이다. 세대 간 형평을 감안해 50대 가입자는 매년 1% 포인트, 40대 0.5% 포인트, 30대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차등을 둔다. 50대의 보험료율은 해마다 1% 포인트씩 올려 4년 만에 13%에 도달하지만 20대는 매년 0.25% 포인트 인상돼 13%까지 16년이 걸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중 연금 대체 비율)은 42%이지만 매년 0.5% 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42%로 고정하자는 것이다. 다른 모수(母數)인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1.0% 포인트 이상 높여 지난해 4.5%였던 장기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는 물가가 3% 오르면 급여액(받는 돈)도 3% 인상된다.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 수급자가 증가하거나 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줄어들면 인상률을 1~2%로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모수 개혁을 하면 현재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출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 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기금 소진이 최대 2088년까지 늦춰진다고 한다.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축소하는 ‘줬다 뺏는’ 방식도 개선한다.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2024-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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