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건설 현장. 서울신문DB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를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올 2월부터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선 화장실 대변기를 ‘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 마련해야 했다.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정부가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인원’을 처음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건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용 인원이 아닌 주·야간 근로자를 모두 합산해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면서다. 예를 들어 주간 100명·야간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 최대 100명이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현장에선 200명에 해당하는 대변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에 고용부는 교대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대변기를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이날부터 건설 현장은 화장실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대변기를 설치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 개정안을 만들 때 상시근로자로 계산하다 보니 주·야간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 이후 과한 규제라는 민원이 들어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 2000원도 면제된다. 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사업장 입구나 현장 사무실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를 부착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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