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그래픽 강미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보 어떻게 이뤄지나.
A.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2주 이내에 생모와 영아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한다. 한 달 넘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7일 이내)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Q.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A.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정부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병원 밖 출산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신부는 정부가 부여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그래픽 강미란
A. 임신부가 익명 출산이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호출산제의 1차 목표다. 따라서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원가정 양육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기관의 설득에도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병원 검진과 익명 출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서도 최소 일주일 이상 아이와 함께 지내며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아이를 양도받아 입양 보낸다.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Q.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출생 정보를 알 수 있나.
A. 생모의 동의 여부에 달렸다.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이름과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담은 서류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한다. 훗날 성인이 된 아동은 생모가 동의해야만 서류 전체를 볼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볼 수 있다. 다만 유전병을 비롯한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전체 서류를 볼 수 있다.
Q. 아이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 지원은.
A.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서 의료 지원,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인 1308번도 이날부터 개통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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