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장인은 절반 부담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4.5%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월 617만원 이상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3만 1000원(590만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원×9%)으로 최대 2만 4300원 오르게 된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 기준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2150원 인상되는 셈이다.
2024-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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