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종돈장 1개소 돼지열병 항체 검출됐지만 전염 가능성 희박
예방백신 전면 반입금지 조치… 정밀검사 결과 이달말 나올 예정
수입된 외국산 원종돈.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백신을 긴급회수하고 5일 0시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분기 도내 종돈장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 중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했다. 70마리 검사중 7마리에서 항체가 양성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혈액, 분변, 약품 등)등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유전자 검사)이 오염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는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지만, 이 항체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사육하는 돼지 및 환경검사결과 항원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육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1종 전염병인 돼지열병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지만 제주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이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을 접종한다는 건 돼지열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백신 제품에 대한 유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일본뇌염백신’은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162가구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백신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회수조치와 함께 긴급예찰도 병행 중이다. 현재까지 농가에서 보관중인 백신 245병이 수거됐다.
오염이 확인된 일본뇌염 백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유전자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항원함량과 병원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결과는 이달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백신을 제조한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생산하는 양돈질병 백신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로 도내 양돈장의 돼지질병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녹십자수의약품 일본뇌염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백신을 회수하고 도의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전국 유일 지역단위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신청을 연내 추진해 내년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반면 돼지의 경우 일부 농가에선 돼지열병 전염병 우려로 인해 사독백신을 내년까지 1년 더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돼지 청정지역 인증은 2026년에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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