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고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 범해”
오세옥(왼쪽)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오른쪽)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육부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에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면서 “2심에서 서울고법이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증원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지만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한국에 비해 (인구당)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국가도 필수·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없이도 시급한 의료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데도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 개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할 것이라고 압박해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에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등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이 (처음에) 부결됐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위협으로 인해 끝내 가결됐다”며 “국립의대는 교육부 예산과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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