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전후로 수련 기간 공백 3개월 초과
공백 3개월 초과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20일에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된다”라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했다. 개인마다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 복귀해 개인의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 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로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복귀자 중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고년차 전공의에 대한 구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