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정 기준액 11만원 인상
보유 차량의 배기량 제한 없어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가 323만 2000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의 경우 지난해에 견줘 단독가구는 11만원(5.4%),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5.4%) 올랐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데 대해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01-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