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기업의 불공정 대우’, ‘고객의 갑질’ 등 애로사항 나와
“공정 계약, 권익 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0만명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 등을 꼽으면서도 ‘기업의 불공정 대우’, ‘고객의 갑질’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참석자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면서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B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고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을 형성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상세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에서 정한 것 외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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