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급 6개월까지 늘리고 月 최대 450만원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1.16 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월급을 주는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앞서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적용받는 민간과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단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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