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기 영상. 바이두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해 외국인의 친인척이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병원 일러스트. 연합뉴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에도 유일하게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는 등 건보 당국이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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