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까지 고용부 특별민원 2223건
올해 3811건 예상…전년 2436건보다 급증
이학영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17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총 2233건이다. 이는 지난해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집계되는 특별민원은 3811건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중 광주청에서의 발생 건수는 754건이다. 10건 중 3건이 광주청에서 발생한 셈이다. 그 뒤로 중부청 703건, 대전청 319건, 서울청 206건, 부산청 109건, 고객상담센터 70건, 중앙노동위원회 55건, 대구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부가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체계와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올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고용부 천안지청에서는 입사 9개월 차 근로감독관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민원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심적 부담을 느낀 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7월에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특별민원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별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속한 조직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주지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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