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횟수는 제한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 제한 기준을 둔 곳은 17개 시도 중 8곳(충북·제주·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이다.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이미 폐지했다.
소득 제한이 있는 지자체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이 월 670만원이니, 외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지원 기준에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기본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시술 횟수가 잦으면 여성의 건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에 관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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