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한 가게를 공유하는 사이트. 2021.12.27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는 ‘미접종 식당 가이드’라는 홈페이지가 등장했다. 홈페이지 관리자 측은 공지를 통해 “최근 강화된 방역패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것 같다. 저를 포함해 미접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미접종 식당 가이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27일 오전 10시 기준 340여 곳의 식당이 올라와 있다. 이들 식당은 ‘미접종 친절 식당’과 ‘미접종 거부 식당’으로 나뉘어있고, 식당 이름과 주소가 지도에 표시돼 있다.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한 식당에 관한 정보가 공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일에는 ‘미접종자 차별 가게 공유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해당 카페는 현재 6600여 명이 가입해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카페 측은 “(거짓 제보로) 억울한 가게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공지와 함께 ▲별점·전화테러 ▲가게 SNS에 악플 남기기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방역당국 “미접종자 입장 금지는 삼가달라”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제도는 미접종자들이 감염되는 것을 보호하는 방어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실시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에 따르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입장이 어렵지만, 필수시설인 식당·카페에 한해서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방역 패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 과도하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이유로 미접종자 입장을 아예 거부하고 사례가 나오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약 7%에 달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미접종자분들이 중증환자나 사망자의 52% 내외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금처럼 유행의 상황이 악화되고 미접종자들의 사망 중증화율이 높아질 때 방역패스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상의 처벌 근거는 없지만 예를 들면 노키즈존이라든지 혹은 애완동물 동반 입장금지라든지 이런 류와 함께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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