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4년 성과와 숙제
중증질환과 진단검사에 ‘우선순위’상급병원 비해 동네병원 보장 적어
‘혼합진료’ 제한 등 비급여 억제 필요
국고 지원은 13%로 20% 규정 미달
文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자신했다. 그러나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2%로 60%대에 머물러 있다.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보장률을 더 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려면 강력한 비급여 억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행위가 늘수록 올라간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들이 주로 가는 상급종합병원(69.5%)과 종합병원(66.7%)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중증질환과 진단검사에 둔 탓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2%로, 동네의원을 찾아야 하는 경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비급여를 통제할 마땅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급여 진료 항목이 늘수록 병원들은 소위 ‘돈 되는’ 진료를 하고자 비급여 의료행위를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이런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사적영역으로 보다 보니 일본처럼 비급여를 통제할 효과적인 기전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결국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진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 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부는 먼저 경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는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14조 700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수지가 약 2조 7000억원 개선된 17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립금이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코로나19 방역으로 감기 등 다른 감염병이 줄어든 데 기인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노인인구 급증으로 재정 악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문케어 실시 전인 2017년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 7733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3531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케어가 시작된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자로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늘어난 이후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씩 오르는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의무 지원해야 하는데, 올해 국고 지원은 13.3%에 그쳤다.
2021-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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