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최고 단계’ 때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정할 수 없다. 이동을 금지하는 등 봉쇄는 아니다.프로농구 등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국공립 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도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서비스는 필수서비스여서 유지한다.
음식점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명 이상이 허용된다. KTX 열차와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항공기는 제외된다. 학교와 학원 등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고 모임, 식사 등은 금지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과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고시원·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3단계 격상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등도 마지막 수단으로 고민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3단계 격상 필요성까지 제기되지만 3단계 격상은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최후의 조치”라며 3단계 격상에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전면 봉쇄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에 3단계 조기 격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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