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일부터 수도권 준3단계 코로나 방역조치

[속보] 30일부터 수도권 준3단계 코로나 방역조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8 13:43
수정 2020-08-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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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 9월 6일까지 운영중지

식당·카페 저녁에는 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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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증 병상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0.8.2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증 병상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0.8.28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에 수도권에 대해 사실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치에 들어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음식점·카페 등의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의 이용객 곁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의 이용객 곁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원격수업만 할 수 있으며 10명 이하 중소학원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중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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