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타미플루 이상반응’ 알고도…환자에 경고는 작년 한 번뿐

11년 전 ‘타미플루 이상반응’ 알고도…환자에 경고는 작년 한 번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30 22:44
수정 2018-12-3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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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부작용’ 침묵한 정부

2009년 중학생·2016년 초등학생 추락
의료인 대상 안전성 서한 2차례만 보내
의협 “9년 간 망상·지각이상 등 3051건”
약사단체 “식약처 서한으로 책임 회피”
타미플루
타미플루
보건당국이 2007년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이상 반응을 인지하고도 지난 11년 동안 환자 대상의 경고 전단지를 단 한 차례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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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전성 서한도 2009년과 지난 22일 여중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보낸 것까지 포함해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의·약사가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직접 주의사항을 읽어보지 않으면 환자는 이상 반응을 알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대한의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에 보고된 이상 행동, 망상, 지각 이상, 섬망 등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305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인 2772건이 일본에서 보고됐다. 로슈 측은 ‘사망과 약물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일본은 2007년부터 10대 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하다가 지난 8월에야 투약을 재개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14세 남자 중학생, 2016년 11세 초등학생 등 두 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상 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은 이미 2007년 타미플루 약품 경고 문구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2009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차례 안전성 서한을 제공했을 뿐이다. 현재 약품 설명서에는 ‘2일간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여전히 의료인 대상의 주의사항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뒤늦게 이상 반응 주의사항이 담긴 환자용 전단지를 한 차례 배포했다. 2007년 이상 반응 인지 이후에도 줄곧 ‘나몰라라’ 했던 셈이다. 지난 22일 여중생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의료인, 환자 대상 주의사항을 공개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2009년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 하나만 배포한 채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동한 식약처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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