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시신으로 “상태 좋다” 홍보…유료 해부강의 논란

기증받은 시신으로 “상태 좋다” 홍보…유료 해부강의 논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10 20:23
수정 2024-06-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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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올린 해부학 강의 홍보물. ‘Fresh Cadaver’로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업체 홈페이지 캡처
한 업체가 올린 해부학 강의 홍보물. ‘Fresh Cadaver’로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업체 홈페이지 캡처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제약업체의 협력사가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사실이 알려졌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해당 업체가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라고 공지한 홍보물이 떠돌고 있는 상태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광고에 따르면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강의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진행됐는데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온라인에서 후기들이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면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을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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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강의를 예고한 홍보물. 가격은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체 홈페이지 캡처
오는 23일 강의를 예고한 홍보물. 가격은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체 홈페이지 캡처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톨릭의대 측은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만큼 연구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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