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으면 90% 부담해야
아동·임산부·중환자 등은 예외로
오는 7월부터 거의 매일 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의료비의 9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에 아무리 자주 가더라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똑같이 적용돼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됐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여 보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이들 상위 10명은 2021년 한 해에도 1인당 1207~2050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500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532명, 365회 이상인 환자는 2550명이었다. 2550명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251억 4500만원이다. 1인당 연 986만원씩 건강보험 재정을 쓴 셈이다. 2021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 3000원)의 6.6배다. 근육·관절이 아프다며 침구과나 한방내과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연간 병원 이용 횟수 3회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4-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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