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 “0명”… 정부, 구제 시사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3~4년차 레지던트들이 20일 ‘복귀 디데이’를 맞은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전문의 수련 규정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병원 이탈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 전공의 대다수는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수련병원을 떠났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수련 시한(내년 3월 1일~5월 31일)을 꽉 채워 수련해도 공백을 메울 수 없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한다.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져 내년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고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관계자는 “오늘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0명”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담당 부서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공의가 30명 넘게 돌아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던 16일 돌아왔던 전공의 절반이 다시 빠져나가는 등 들쑥날쑥이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지 않은 전공의를 포함해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 617명의 전공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다시 한번 ‘구제’를 시사했다.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했다면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한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 제외 대상이 아니다. 일단 복귀한다면 수련병원에 휴가나 휴직 서류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엄밀히 따지면 편법 소지가 있다.
일부에선 내년 5월 31일까지인 추가 수련 시한 연장도 요구하고 있지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 개정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일단 돌아와야 구제든 뭐든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들은 소송과 집단휴진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오는 31일까지 결정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총회를 연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오는 23일 총회에서 진료 재조정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 공보담당인 고범석 교수는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져 교수들이 계속 당직을 서는 상황이 됐다”면서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병원 연쇄 도산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1일 휴진하고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일하는 울산의대 교수들도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에선 처음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교수가 나왔다. 병원 관계자는 “사직 의사가 완고해 이례적으로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기각된 배경엔 재판장에 대한 정부의 대법관직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2024-05-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