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조처로 맥박 돌아왔지만
소아 병상 부족 등 이유로 퇴짜
응급의학회 “이송 오히려 위험”
119구급차 자료 이미지 . 서울신문
충북소방본부와 병원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농막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33분쯤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긴급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은 충북·대전·세종·충남·경기도 등 9곳의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5분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에 동의했지만, A양은 오후 7시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이송되지 못한 채 오후 7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상급병원들이 소아 전담 중환자실 병상 부족과 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A양의 전원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와 A양 사망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전원 요청을 받았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A양이 위중한 상태로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을 옮기는 것이 더 위험하고, 전담 중환자실 치료가 어려워 전원 수용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회 공보이사인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회 교수는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됐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원을 보내는 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