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의사, 면허 취소 땐 마약·성범죄만큼 재취득 어려워진다”

“집단행동 의사, 면허 취소 땐 마약·성범죄만큼 재취득 어려워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3-04 00:24
수정 2024-03-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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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의 가이드’ 신설 적용 방침

“환자에게 피해준 의사, 엄격 심사”
재판서 금고형 이상 땐 면허 취소
지금도 재교부율 5~6%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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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의사 구실을 하기 어렵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이끌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마약·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5~6%대에 불과한데 더욱 낮추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면허 재교부 심의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마약·성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선 심사를 엄격히 해 면허 재교부 승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 한다.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 역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상 면허 재교부 기준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뉘우침)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라고 돼 있다. ‘개전의 정’은 의사들이 재교부 신청을 할 때 내는 반성문을 보고 판단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면허 재취득이 쉬워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자 319명 중 126명(39.5%)이 면허를 다시 받았다. 10명 중 4명꼴이다.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현직 의사가 다수 참여하는 등 심의 환경 자체도 의사들에게 유리한 구도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위원을 추가해 위원회 균형을 일부 맞춘 뒤로 2018년 100%였던 승인율이 2021년 41.8%, 2022년 32.9%, 2023년 9월 기준 8.9%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현재는 5~6%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에는 법조인, 의료분쟁조정전문가, 의료정책전문가, 시민단체, 의료인 14개 직역 대표 등 9명이 참여한다. 이 중 5명 이상이 동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제도 운용 초기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 의사가 4명에 달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는 직역 대표로 2명만 참여한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를 할 때는 의사 단체에서, 한의사의 경우 한의사 단체에서 직역 대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심사 위원이 수시로 바뀌고 사람인 이상 매번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대란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형량 등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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