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못 받고 간호사에 업무 전가
의료노련 “생명·건강권 우선해야”
보건노조 “불법적 의료 행위 맡아”
응급실 지키는 백발의 교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형태로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최상위 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모두 퇴원 조치하고,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중증 환자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응급 처치가 대부분 전공의 몫이었는데 신속한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사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가 불법 진료에 내몰리거나, 환자를 받지 못해 오히려 ‘고요한 위기’에 휩싸인 병원의 현장 증언도 뒤따랐다. 윤수미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항암치료용 삽입관 제거, 소변관 삽입, 응급환자 심전도 검사와 진료기록 작성 등 수많은 전공의 업무를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도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 사고 가능성과 고발에 따른 책임 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정부에 대치 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는 “수술이 절반으로 줄었고 응급실 입원이 불가능해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며 “PA 간호사뿐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업군도 흉부압박, 혈액배양검사 및 사후처치 등 의사의 의료업무를 불법으로 떠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4-02-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