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정심 열어 최종 숫자 조율
의료진 파업 대비 법적 검토 마쳐
복귀 명령 거부 땐 면허 취소 추진
정부,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 2024.2.5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을 열고서 하루 간격을 두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새어나갈 우려가 커 보정심 개최 당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외에도 정부 위원과 소비자·환자단체, 병원·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의협이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이외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보정심 직전에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사 단체 등과 최종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 묶인 상태다.
의사 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의협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카드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취소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 회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2024-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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