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감염병 등급 2급→4급
신속항원검사 비용 2만~5만원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동네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진찰료 5000~6000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2만~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 변경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최대 5만원까지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는 2만~5만원으로 병원마다 다르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은 50%의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고위험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했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만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모든 환자에게 지원했던 입원치료비는 중증환자에게만 연말까지 일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치료제는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간 단위로 표본 감시 현황이 공개된다.
2023-08-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