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 수준 관리… 검사받으려면 진료비 내야

코로나, 독감 수준 관리… 검사받으려면 진료비 내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8-31 00:24
수정 2023-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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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감염병 등급 2급→4급
신속항원검사 비용 2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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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동네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진찰료 5000~6000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2만~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 변경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동네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진찰료 5000~6000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2만~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 변경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8월 31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그동안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유료로 바뀐다.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최대 5만원까지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는 2만~5만원으로 병원마다 다르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은 50%의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고위험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했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만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모든 환자에게 지원했던 입원치료비는 중증환자에게만 연말까지 일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치료제는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간 단위로 표본 감시 현황이 공개된다.

2023-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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