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못 받는 산부인과·소아과…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입원환자 못 받는 산부인과·소아과…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21 00:51
수정 2023-06-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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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단 방지’ 선정기준 강화

중환자 비율 30→34% 이상 상향
탈락 시 수가 가산율 떨어져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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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5.24 연합뉴스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5.24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내려야 한다. 진료를 재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듣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돼 중도 탈락한다. 저출산으로 필수진료과목의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공의(레지던트)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필수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을 더욱 강화됐으며, 인력·시설 등 의료지원 강화, 국가감염병 대응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에서 25%로 5% 포인트 떨어진다. 병원으로선 타격이 크다.

정부는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 이를 34% 이상으로 높였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만들었다. 환자 중 중증응급질환자가 6~35%, 희귀질환자가 0.4~1.3%면 가점을 준다.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 환자는 12% 이하(기존 14% 이하)로, 외래환자 중 경증 환자는 7% 이하(기존 1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 후 가천대 길병원처럼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 발생해도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재할 수단이 생겨 3년 주기로 돌아오는 다음 평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 탈락시킬 수 있게 됐다.
202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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