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과 연관성 낮은 증상 제외
MRI 복합촬영 횟수 3→2회 축소
급여기준 구체화 ‘文케어 지우기’
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부터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수술에 돌입해 이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정심에 보고된 안이 하반기에 시행되면 문재인 케어는 폐기된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기 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경학적 선행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MRI를 찍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2회까지만 급여가 보장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뇌·뇌혈관·특수촬영 등 세 종류 촬영을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두 종류 촬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의료기관을 골라내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정심에 보고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2023-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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