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환자 70만명 유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MOU 추진
온라인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융복합 클러스터로 의료관광 연계
국내 노인·벽지에 초진 허용 가닥
소아과 휴일 포함 여부 오늘 결론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의료기술, 가격, 신속한 진단과 치료, 첨단 장비, 비대면 진료 시스템 등 경쟁력을 앞세워 독자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를 공격적으로 끌어올 방침이다. 국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외국인 비대면 진료 논의가 앞다퉈 나오는 모습이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이미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간 점을 감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국내 의료인이 국외 의료인과 화상통화로 환자 사후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먼저 국내 의료인과 외국인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어떤 국가가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다음,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에 관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은 국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면화된 국내 비대면 진료는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법적 근거를 잃는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입법공백을 막고자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하고 30일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재진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도서 벽지 환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 초진 허용 대상에 소아청소년 휴일·야간 진료도 넣을지와 약 배송 허용 여부가 관건이다. 오진, 약물 오남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 국외 진출을 목표로 한 만큼 더 확장된 형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5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면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당연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와 동행할 수 있는 간병인·보호자 범위도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기간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 외에 중증 질환, 장기 이식, 암 치료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도 확대한다.
2023-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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