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쟁점과 향방 Q&A
31개 조문 중 새 내용은 7개 불과직역간 독립법 추진 땐 행정 혼란
보건의료단체 “정부, 의사 편들어”
간호협, 전면 파업 대신 준법투쟁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2023.5.15 연합뉴스
Q. 간호법 쟁점은.
A. 간호법은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법이다. 31개 조문 중 새로운 내용은 7개에 불과하다. 그 외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옮겨 왔다.
갈등의 핵심은 내용보다는 간호법 제정안 존재 자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렬을 포괄하고 있다. 간호사 단독법을 만든다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각자도생하겠다며 독립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모든 직역을 의료법으로 일사불란하게 관리하지 못해 행정적 혼란이 올 수 있고, 의사들 입장에선 한정된 예산을 두고 법적 독립을 선언한 다른 직역들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Q. ‘지역사회 간호’ 규정으로 단독 개원이 가능할까.
A. 제정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만 봐도 단독 개원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의료법 33조가 개원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조산원)로 이미 한정했고, 간호법도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했다. 의사들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의료계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Q.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고졸 이하’일까.
A.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사들과 보조를 맞춘 이유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간호법 5조 때문이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졸 이상이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Q. 의료계 갈등 어떻게 흘러갈까.
A.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조무사 단체 등은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협회는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고 퇴근 시간 등을 지키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전면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준 한국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60만 간호사들에게 의사처럼 총파업을 예고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이뤄 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며 “정부가 의사 편을 들면서 직역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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