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간호 서비스 활성화…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축소

방문 간호 서비스 활성화…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축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26 01:25
수정 2023-04-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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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대안 제시해 중재
“기존 의료법 유권해석으로 가능”
PA간호사 체계·근무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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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간호법 제정 없이 기존 의료법 유권해석만으로도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안이 간호법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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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에는 방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내년부터 3년간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 인력 보강 방안도 비중 있게 담았다. 간호사들이 체감할 만한 처우 개선을 앞세우고 방문간호에 대한 정부 의지도 내비쳐 중재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방문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한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방문간호, 지역보건법상 방문 건강관리로 나뉜다. 이 중 가정간호와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현행법상으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들이다. 이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기관 밖 간호 활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자체 소속 간호사는 환자 집에서 혈압·혈당 확인조차 해 주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가정간호와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고자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16.3명이다. 미국(5.3명), 일본(7명)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는 우선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중 간호등급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지역 병원에는 지역 가산 등 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은 정책적 지향점을 넘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3교대 근무 방식도 개편한다. 수술 보조, 진단과 처치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 보조인력인 ‘PA간호사’ 관리체계도 만든다. PA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의사가 부족해 전국에서 1만명가량이 활동하고 있다.
2023-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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