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무좀 완화’ 파라핀 욕조 과장광고 주의보

‘관절염 치료·무좀 완화’ 파라핀 욕조 과장광고 주의보

입력 2023-04-10 15:22
수정 2023-04-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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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라핀 욕조 허위·과장 광고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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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 공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허가(인증)사항과 다른 사용 목적 광고해 적발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 공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허가(인증)사항과 다른 사용 목적 광고해 적발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파라핀 욕조를 의료기기 인증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 공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00건을 점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고체 파라핀 왁스가 녹아 있는 욕조에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담그면 보온을 유지해 통증을 완화한다고 알려진 의료기기다. 주로 손발 등의 관절이 좋지 않은 고령자와 임산부들이 많이 사용한다.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한 공산품을 인증 절차 없이 판매하거나 의료기기로 인증받았더라도 허가된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식약처는 관련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통증 완화나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게 한 게시물 3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파라핀 욕조 중에서도 애초 허가된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을 광고한 7건이 적발됐다. 이 게시물들은 파라핀 욕조가 ‘손가락 관절염 치료’나 ‘무좀 완화’,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한 사이트 1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과 더불어 식약처는 해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으로 광고하면서 국내에서는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이 인증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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